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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20대 친부 항소심서도 중형

2025.08.28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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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의 오늘(28일)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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