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을 완료한 것처럼 인증사진을 찍은 뒤, 해당 음식을 다시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27일 수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배달된 음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같은 달 관내 아파트에 음료를 주문했고, 24일 0시 13분쯤 배달앱으로부터 '배달 완료' 알림을 받았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음료가 보이지 않아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배달 기사 B씨가 음료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다시 챙겨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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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배달 완료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위)과 배달앱에서 확인된 주문완료된 시각과 주문취소 시각 / SNS 갈무리
피해자 A씨는 배달앱에 문의한 결과 "배달 기사가 오배송인 줄 알고 음료를 다시 가져갔으며, 이동 중 주문이 취소돼 자체 폐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배송 완료 시각이 0시 13분이고 주문 취소 시각은 1시 24분인데, 한 시간 넘게 오배송지를 찾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괘씸해서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자료를 확보했으며, 배달기사 B씨의 신원을 특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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