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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 '막말' 시의원 배상, 헌법 정신 담긴 판결...3주기에 중간발표 예정"

2025.09.12 오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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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 '막말' 시의원 배상, 헌법 정신 담긴 판결...3주기에 중간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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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송기춘 이태원특조위원장

- 조사관 4월에 임명, 본격적인 조사 개시 기간은 3개월 정도
- 참사 전체 조사와 159명 개인의 피해로 나눠서 조사
- 참사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과정 통해 슬픔과 아픔 치유
- 영장 강제 수사권 없지만 기본적 권한 잘 활용할 것
- 자발적 조사도 좋지만 가끔 강제적 수사 필요성도 느껴
- 내년 9월 국민·대통령·국회에 보고...3개월 연장 가능성도
- 유가족 비난 배상금, 2차 가해 금지하는 헌법 정신 담긴 판결
- 사실관계 밝히는 거 넘어 슬픔과 아픔 씻을 수 있게 하고 싶어
- 생명안전기본법 조속히 제정되어야...대통령 의지 문제
- 이태원 참사 3주기에 중간발표 계획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결국 국회에서 겨우 의결해서 이태원 특조위가 출범을 했고 이번 주에 출범 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여쭤보고자 송기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춘: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원래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위원회 위원장도 한번 하셨죠?

●송기춘: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준우: 네. 군 의문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끝나시고 나서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하셔서 참 무거운 직책을 계속 맡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조위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 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있고 뭘 하는 데냐 그리고 왜 진척이 안 나갔냐라고 의문을 품는 시민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출범은 했지만 제대로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송기춘: 작년 5월 21일날 그 법률이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9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됩니다. 9월 13일날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9명이. 그리고 이제 23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올 초에 1월에야 시행령이 공포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올 4월에 조사관 일부가 임명이 됐고.

☆김준우: 조사관은 그러면 4월에서야 임명이 된건가요?

●송기춘: 그렇죠. 일부 임명됐고 그 조직이 제대로 구성된 것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김준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송기춘: 그리고 조사 개시를 6월달에 해서 현재 3개월 정도 조사 작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김준우: 네. 그럼 지금 조사 개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기춘: 일단 그동안 경찰 검찰에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있고 유족 또는 피해자의 진상 규명.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 하나하나 참고인 진술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참고인들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한 건의 사망자 또는 피해자마다의 그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 전체의 참사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피해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피해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만들려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별로, 희생자별로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결국 몇 백 건이 되는 거잖아요. 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백 건을 이제 조사관들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송기춘: 크게 두 부분입니다. 그 참사 전체를 조사하는 부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희생이나 피해를 입게 된 경위들 이런 부분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59명이라는 희생자가 나온 그 참사이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 희생하게 된 그런 159건의 사고 참사가 또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유가족분들이랑은 자주 그러면 소통이 일상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송기춘: 예. 저희들이 유가족 협의회 또는 유가족하고 수시로 교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것들, 저희 위원회의 진행 상황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싶은 걸 흡족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공유하고 또 유가족들의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런 슬픔과 아픔의 치유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수사를 하다 보면 그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빼놓고 가니까 이런 특별한 조사위원회가 있는 게 기록을 남기고, 유가족 분들이 궁금해 하거나 의문시하거나 답답해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생겨나는 한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이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지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기춘: 또 저희 위원회가 원래 출범할 때부터 영장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런 한계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 강제적인 수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사의 권한을 잘 활용하면 그 진상을 밝히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나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 뭐 그로부터 어떤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술을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그 강제적인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검경 합동 수사단이 생겨서 그쪽 부분에 협조를 구하면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가진 그런 수사권이 무력하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는 조사권을 잘 활용해서 진상을 밝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그러면 실제 조사 기간이 시작된 지는 서너 달밖에 안 된 건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송기춘: 석 달 됐습니다. 조사는 내년 6월 16일까지 하고 법률상은 조금 연장해서 3개월 정도의 연장 가능성이 있고요.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해서 내년 9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김준우: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 짧다, 길다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송기춘: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에 대해서 답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준우: 네. 최근에 그 국민의 힘 소속 한 기초 의원이 상원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2022년 12월에 되게 유가족을 비난하는 듯한 말들을 게시한 것 관련해서 형사 민사에서 또 배상금 1억 4천인가 나오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기춘: 기본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기본권을 남용하는 사례에 해당되고 우리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을 아울러 규정하는 그런 입법예이기 때문에 책임 부분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가 이런 대응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수습에서 정부의 책임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그걸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2차 가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 참사가 3년여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는 이 지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나름대로 국가의 책임이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이런 그 헌법의 어떤 정신들이 반영된 것으로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언론의 자유가 타인에게 말이 아니라 칼이 되는, 오히려 그 말 자체가 상처를 깊게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제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이 조사 과정이 활동 기간 과정이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 유가족들도 있을 거고 다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피해자 유가족분들, 가족분들 다 따지면 이런 과정이 또 하나의 치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실텐데 그거에 일상적인 소통이나 충실한 조사 외에 또 어떤 다른 결과물들을 어떻게 외화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에 어떤 기록으로 남길지?

●송기춘: 그렇죠. 저희들이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들 돌아가신 그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 관련돼서 이게 그 치유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기록이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랐고 어떤 꿈을 꾸고 있었고 그날 거기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따가 그 돌아가고 싶은 가족이 누구였는지 이런 내용을 그분의 행장으로서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현재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관련된 진술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단지 거기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걸 넘어서 이러한 조사의 과정, 기록의 작성 과정. 이런 것들이 유족들이나 피해자 본인에게 뭔가 슬픔을 씻어주고 아픔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조사관들 한 분, 한 분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세월호 특조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임위원이나,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님 해서 여야 몫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크게 지금 현재까지 격돌한다거나 뭐 논쟁적인 그런 지점은 없으십니까?

●송기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벌써 한 1년여 동안 그 위원들끼리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한 그런 점을 보면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또 잘 마음을 모으면서 남은 기간 조사를 해 나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한시적 기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2년, 3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기구인데

●송기춘: 2년, 3년 하면 1년입니다.

☆김준우: 아니 이제 출범을 하고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사 기간은 1년 3개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작년 이맘때 출범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연차로 치니까 뭔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건데 이런 기구에서도 어쨌든 입법 의견 같은 걸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참사가 났을 때마다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나 학계에서는 ‘생명 안전 기본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송기춘: 생명안전기본법은 저희 위원회의 그 취지하고 설립 활동 취지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조속히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법률의 제정은 실제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건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원래 생명안전 정책위원회 뭐 이렇게 두는 건데 대통령께서 사실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생명 안전에 관련되는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지 아니면 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정부의 정부나, 또는 지자체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의회의 만장일치의 그런 방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만약 저도 그걸 바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그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여와 야가 모두 다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특별히 만약에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좀 장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 한 1년 안에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좀 조속히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다음 달이 되면 3주기가 되는데 중간조사 결과를 그 정도쯤에 한번 한 호흡으로 발표를 하실 계획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송기춘: 예.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3개월 정도 조사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은 공표를 해도 좋겠다고 할 만큼 조사가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3주기에 맞아 그 점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지금 좀 바삐 결과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사실 게시한 사건들 숫자도 워낙 많으시고, 또 외국인들 사건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실 일이 많은데 조사관 분들이랑 어쨌든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송기춘: 저희 위원회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때는 답답하고 더디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위원들의 어떤 마음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의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춘 이태원 특조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송기춘: 네.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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