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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하고 "강도당했다" 자작극 벌인 일당 1심 집행유예

2025.09.17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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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 씨와 B 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벌인 자작극으로 많은 인력이 동원돼 공적 비용이 낭비됐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은행에서 지인이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현금 1억 1천만 원을 인출한 뒤 강도로 위장한 B 씨에게 건네고는 경찰에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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