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 "윤 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

2025.09.18 오후 06:28
AD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장과 관련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즉시항고 대상은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