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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에 증인 소환장...'폐문부재'로 전달 안 돼

2025.09.21 오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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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서류를 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여 모레(23일)로 심문기일을 정했지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말했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밝혀 왔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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