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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내일 1심 선고

2025.09.22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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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일(23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그리고 아리셀 경영진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가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했고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웠다며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들인 박 본부장에 대해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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