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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내 간병 살해' 부자 각각 징역 3년·7년

2025.09.22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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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편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50대 아들 B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 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 등이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큰 희생과 노력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4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소방에 구조됐는데,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가운데,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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