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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관,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 예정

2025.09.23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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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내일(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이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두 수사관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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