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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2025.09.23 오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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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다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년 넘게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침내 이뤄진 1심 선고.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이 모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리조트 숙박권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신 교육감이 이 전 대변인과 공모해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정치자금 등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조직을 설립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 강원교육감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으로 강원도민이 피해를 떠안았다며, 교육감이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진 1심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한 신경호 교육감.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성도현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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