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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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에 열릴 김건희 씨 첫 재판 관련해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첫 재판 정확히 언제 시작입니까?
[기자]
재판 시작은 2시 10분입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요. 촬영된 것을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2시 10분에 모두 재판부가 다 들어오고 또 김건희 씨 들어오는 모습까지 촬영이 허가됐기 때문에 촬영된 이후에 현장에서 영상을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면 그때 저희가 바로 김건희 씨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지난달 29일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요. 보통 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은.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기일을 잡았습니다. 특검법에서 1심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가 잠시 언급을 해줬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없었다는 것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해야 하고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혐의는 3가지인데 사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본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원래의 재판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에 대한 인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기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재판을 김건희 씨 측에서 끌려고 하면 아직 기록이 입수가 안 됐다든지 그런 취지로 재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법무부 호송차,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차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전쯤, 그러니까 낮 12시 반쯤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가 출발을 했는데요. 빗속에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탑승한 차량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면 김건희 씨의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이 공개가 될 텐데. 이렇게 일반에 공개되는 게 얼마 만이죠?
[기자]
앞서 안동준 기자가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던 게 지난 8월 6일입니다. 그때 출석이 공개출석이었죠. 전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때는 간단히 입장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노출됐던 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8월 12일입니다. 이때 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그때는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심사를 대기하는 곳이 서울남부구치소, 지금 수감된 곳이죠. 남부구치소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이후로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검에 여러 차례 나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김건희 씨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때 일부 언론에 휠체어를 탄 모습이 공개된 적은 있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게 미결수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절차가 다른 겁니까?
[김광삼]
미결수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말하는 거고요.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된 상태, 이걸 미결수라고 하고 형이 확정되면 귀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결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의라고 하죠, 이걸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귀결수로 확정이 되면 다른 재판 갈 일이 거의 없죠. 물론 추가 기소되는 경우에는 법정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수용복을 반드시 입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미결수 자체는 법 규정상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복을 입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피의자, 피고인들은 사복을 입지 않고 수용복을 그대로 입죠. 그래도 본인에 따라서 신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입장에서 보면 수용복을 입고 나오면 번호표하고 이름이 명찰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용복 자체가 유니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가 유죄인 것처럼 각인이 된다는 그런 걸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사복을 입고 오늘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김건희 씨가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오늘 김건희 씨 출석으로 법원 청사 보안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일반 차량은 법원에 출입이 안 되고 있고요. 내부 보안검색도 강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될 텐데요. 재판이 시작될 텐데. 한 30~40분가량 앞두고 도착했습니다. 김건희 씨 최근에 병원 진료를 받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 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변호인과 직접 통화했던 것은 저혈압이 심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 외부 진료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허가가 됐고 병원 진료를 받는 모습이 아주 잠깐, 이건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됐던 것은 아니고 아마도 병원에 있는 시민께서 찍어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김건희 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이 잠시 공개되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전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처음인데요. 과거에 유사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김광삼]
그런 사례가 없었을 거예요. 더구나 구속돼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고. 계속 비상계엄 이후에 사상 초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부가 구속돼 있잖아요.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돼 있죠. 혐의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적인 범죄가 아니고 국정농단과 관련된 범죄고 또 매관매직이랄지 이런 것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혐의도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범죄 혐의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전의 영부인들은 상당히 국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개입하지 않았죠. 물론 사적으로 옷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국정운영이랄지 정치와 관련돼서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초유고 또 혐의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그런 최초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을 보면 법정 촬영이 허가됐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법정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검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모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오늘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재판 전체가 아니라 시작 전까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중계와 촬영 허가 신청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촬영 허가를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관련 규칙을 근그해서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까지 아주 잠깐 촬영을 허가해 준 겁니다. 김건희 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한 몇 분 정도만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장 화면이겠죠. 현장 화면인 것 같은데 법원으로 이렇게 취재진이 다 들어가고 있죠. 이게 저희가 언론사 출입 개수가 수십 개일 겁니다,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다 합쳐서요. 그런데 그 언론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론사들끼리 말하자면 대표를 뽑아서 몇 팀만 들어가서 그 영상을 다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들어가서 영상 촬영을 한 뒤에 송출을 해 주면 그때 김건희 씨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재판 시작 전까지의 촬영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허가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피고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신청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 이익을 위해서 공판 개시 전에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판사석까지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에 한해서만 촬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촬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인신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촬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촬영 자체는 재판 개시 전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재판 중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김건희 씨가 형사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가 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면 재판 전체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앞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김광삼]
법원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특검이랄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재판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주요 내용 자체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와 관련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동의하고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준비기일 절차 없이 바로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범죄 혐의에 관해서 공소 요지에 관한 진술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법정에서 증거가 현출되면 그걸 보고 법정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자체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아마 오늘 자체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그건 두고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굉장히 이목을 집중받는 재판이 첫 기일에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증거 자체가 굉장히 많고 아마 기록 자체도 엄청나게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열람복사해서 증거에 대한 인부라고 하는데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그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자체를 시간을 늦추는 것이 김건희 씨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아마 변호인도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인부서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재판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에서 증거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히 증거 관계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면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아마 가장 법적인 측면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체는 이전에 이미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전주라고 하는 손 모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700회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서로 통정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내용들이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자기록이랄지 이런 데 나와 있고 또 그래서 수익을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무죄받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통일교와 관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뇌물 관련된 부분, 이것 자체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메모랄지 관련자들의 진술이랄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랄지 전성배 씨는 물론 다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받은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걸 다툴 겁니다. 여론조사를 52회인가 58회인가를 그냥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씨를 공천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사실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이 공모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천개입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개입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래서 법적인 측면하고 또 사실관계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무죄가 갈려질 수 있는 사건 자체는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탔던 법무부 호송차는 20분 전쯤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보고 계신데 오늘 촬영을 할 취재진들도 대부분 입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이어질 재판도 김건희 씨 모습 촬영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에 공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또 재판 때마다 촬영을 허가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공공이익에 이게 과연 부합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공개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민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이 과연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걸 아마 재판부에서는 검토할 것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이라든지 특검법에서는 중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계의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인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특검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내일 소환조사를 통보했고요. 김건희 씨도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오늘 재판이 끝난 뒤에 건강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하면 불출석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9일날 기소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처음 특검에 소환되는 겁니다. 내일은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죠. 김건희 씨가 내일 출석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진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로 특검에 여러 차례 나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모두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조사받는 게 뇌물 혐의 피의자 신준으로 소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관계자가 최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알선수재 아니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데 특검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자이고 김건희 씨를 공범으로 봐서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수재보다는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뇌물 혐의가 더 형량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건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특검의 의심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을 해 주신 대로 내일 특검 조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해서 뇌물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잖아요. 내일 있을 수사에 어떤 점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파헤칠까요?
[김광삼]
일단 김상민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기는 중개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건 중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된 부분, 또는 국정원에 법률특보로 가게 된 그런 대가가 아니냐.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신 구입해 준 게 아니고 김상민 전 검사가 직접 구입해서 준 것이라는 것이 구속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 자체의 수익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준 것이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김건희 씨 오빠에게 줘서 청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걸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될 것인지. 그런데 사실 국정원의 법률특보랄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관여를 해야지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이걸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모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랄지 뇌물에 있어서는 공모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준 사람은 증여가 되는 거고 받은 사람은 수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사건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김광삼]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성향을 보면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또 응해서 자기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증거로써 그걸 뒷받침해야 하는데 과연 이우환의 그림 자체가 김건희 씨의 오빠 말고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랄지, 아니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자신의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번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도 알고 있었다, 서로 협의가 됐다랄지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의사 전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도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 뒤에 진술이 번복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건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겁니까?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겁니까?
[김광삼]
사례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구속되기 전과 후는 심경 변화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죠. 구속이 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진술을 하면 자기도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도 처벌받지 않고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속이 되면 어느 정도 증거, 특히 상당히 확실한 증거를 특검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또 기소가 되면 그 증거를 다 입수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범행을 부인하느냐 자백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자백을 하면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부인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뇌물을 준다랄지 불법한 자금을 준다든지 할 때는 주는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더 죄질을 안 좋게 보거든요. 형량에 있어서도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김상민 전 검사가 과연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재판까지 가면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앞서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란 특검 관련 취재를 하다가 듣게 된 건데 오늘 내란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었죠, 오늘 나와서 조사 받으라. 그런데 불출석했고 관련 내용을 저희가 취재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내란 특검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낸 건 아니고요. 내란 특검도 의견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다만 방문조사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진술 거부하고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좀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김건희 특검도 내란특검의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금 구속 상태인데 보석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모레 공판에서 심문이 함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법원 측에서 보석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보석을 신청한 사유가 아마 지병을 이유로 신청한 것 같은데 특히 당뇨병이 굉장히 심하다. 당뇨병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과연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느냐거든요.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 당뇨병 정도 가지고는 거의 보석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 특히 우리가 질병 중에서 제일 위험한 질병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면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슐린과 관련된 약이랄지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상당히 완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신청했지만 제가 볼 때는 변호인이 현재 국민적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눈높이 이런 것을 감안할 때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50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되고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자]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요. 50분부터 저희 취재진들이 입장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들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 드린 것처럼 촬영기자들, 촬영장비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 이게 현장 화면인가요? 김형근 특검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도 재판을 위해 출석하는 모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조사할 때는 특검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는데 앞서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것으로는 중요 재판에 직접 특검보가 가겠다고 했고 아마 오늘 재판에 특검보랑 팀장 포함해서 8명이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앞서 설명드리던 것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취재기자들 먼저 들어갔고요. 영상기자단도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변호인 측에 따르면 저희가 스케치, 그러니까 화면만 잠깐 담는 그 순간에 김건희 씨가 발언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봤는데 역시 김건희 씨가 따로 발언을 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그러니까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이 시작되고요. 저희가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오후 2시 10분에 바로 전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촬영기자들로부터 영상을 받은 뒤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에 대해서 중계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준 것이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검법에 근거한 겁니다. 내란특검법에는 개정 전에도 이미 중계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말씀하셨던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일단 이전의 특검법을 근거로 중계를 신청해달라고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레 첫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그 공판 첫 번째 기일과 보석심문까지 모두 중계를 해달라고 특검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아마 더 센 특검법이 오늘 공포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포 안 됐는데. 그런데 재판 중계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피고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신청. 그런데 특검이 이미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특검법 중에서 중계와 관련된, 촬영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로부터 한 달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후부터는 특검이 아마 재판의 중계, 공개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0월 24일 이후에는 아마 재판이 다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이유 설명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재판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재판은 공개하고 그다음에 속기록도 다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녹취, 영상. 그러면 오히려 재판이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죠. 그런데 특검법 자체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특검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이걸 상당히 유연성 있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치되는 것도 있지만 공포 뒤에 실효성이 발효가 된 뒤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도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재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판 중계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신청할 겁니다. 아마 재판 중계, 공개를 하기로 만든 더 센 특검법 자체가 특검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법에 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튼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중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중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란특검법에는 개정 전에도 이미 중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사실상 의무화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고 개정된 내란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가 재판을 중계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중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이후에는 중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란특검법의 중계 조항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재판부가 불허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이게 박성재 전 장관이 출석할 거라는 사실이 기자들 사이에 공지가 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포착이 안 됐죠. 지하 2층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검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1층으로 출입을 하라고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하 2층을 통해서 들어갔고 언론 카메라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1층으로 가냐, 지하 2층으로 가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도 지하로 가느냐 1층으로 가느냐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자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으면 다 아는 사람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지 신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장소로 데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특검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특검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취재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특검 그리고 특검 관련된 재판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곧 시행이 될 텐데요. 수사팀의 규모나 기간 같은 부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각 특검마다 내용이 다른데, 앞서 기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각 특검이 각각 정해진 기준이 있었죠. 90일,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특검의 재량으로 한 번, 보고만 하는 거죠, 특검의 재량으로 한 번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한 번,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총 60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량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게 90일이 된 거죠. 김건희 특검과 내란특검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수사팀 규모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이 파견검사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까지 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파견검사만 보면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으로 늘었고요.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더 파견검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지금 김건희 씨는 이미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분 전쯤에 도착을 했고 오늘 재판은 오후 2시 10분, 그러니까 한 10분 뒤에 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기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김건희 씨의 피고인으로서의 모습도 전해 드릴 텐데 앞서 사복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줄은 차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법정에서는 차지 않죠. 법정에서는 전부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구속 피고인들은 재판 직전에 법정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은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서 신청을 해서 촬영 허가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대부분 특검이 촬영 허가, 중계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할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더 센 특검법 자체 조항 중에서 중계와 관련된 부분, 언론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시행되면 재판부에서 특별한 이유를 대고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사에서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을 해도 될까요? 김건희 특검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될 예정인,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계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특검보다는 조금 더 수위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재량을 준 건데 신청하는 대상이 특검이나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신청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런데 특검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이기는 하지만 중계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그런데 특검 관계자는 일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법 공포 이후에 실제로 중계를 신청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특검 측에서도 중계 신청을 해서 재판 자체가 낱낱하게 공개되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질문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걸 중계를 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했던 말이 다 밖으로 나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아마 특검도 그러한 것들을 잘 종합해서 고려해서 중계 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특검보, 팀장 등 8명이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김영수 기자가 짚어줬는데, 이 규모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아마 지금 김건희 특검, 우리가 3대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됐는데 재구속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김건희거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일단 혐의 3가지로 영장 신청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재판은 3가지로 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되면 특검의 효용성, 특검의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특검 자체는 김건희 씨의 첫 재판 혐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죠. 8명이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인데, 재판에 8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8명이 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8명이나 들어가서 이 재판에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랄지 보여주는 측면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특검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잘하는 한 명만 있으면 되지만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8명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1명이 어떤 것을 빠뜨렸을 때 옆에 있는 보조적으로 그걸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이 김건희 씨 첫 번째 정식 공판 첫날인데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원래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오늘 같은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간단한 사건은 10분, 15분 내에 다 끝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쟁점이 있고 그래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직 기록 검토를 못 해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재판이 빨리 끝나겠죠. 아니면 그다음에 이 사건은 일반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재판기일과 관련된 것을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그런데 이거 자체가 특검보랄지 특검들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도 건강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기일을 또 조정해야 돼요. 그냥 재판을 무조건 자주 한다고 해서 또 특검에 좋은 건 아니죠. 특검도 수사를 해야 하고 또 다른 재판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조율하려고 하면 시간은 오늘 재판하는 데 있어서 걸릴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판 중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일단 내란특검이 오늘 중계를 신청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러니까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입니다. 그런데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 재판부에는 중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군사기밀 같은 것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내란 특검도 중계를 신청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증인이 나와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수사한 대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인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검 스스로 변수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중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증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검에 우호적인 증인이고 수사기록에도 그런 진술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증인이 나왔는데 나 특검에게 회유당했다, 압박당했다, 이런 돌발변수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중계하는 것 자체가 특검이 원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앵커]
잠시 뒤에 김건희 씨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모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재판정에 있는 모습을 저희가 추후에 보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특히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부부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공천개입과 관련된 한 가지를 보면 저건 김건희 씨 혼자 할 수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로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혼자 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병합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그것도 과연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모르게 혼자 받은 것이냐. 더군다나 그것을 차고 외국에서 국제 행사에 나갔잖아요.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특검이 매관매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없이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증거를 확보한다고 한다면 공범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부인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인신문,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해야 하고. 또 한 명에 대해서 한 명이 증언을 해 주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위증죄랄지 이런 데서 면죄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가장 가까운 건 저희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이우환 화백 그림 같은 경우는 뇌물죄로 지금 김건희 씨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된다면 아마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또 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처럼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김건희 씨는 나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은 2시 9분을 지나고 있네요.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 관련 공판기일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김건희 씨는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시작 전까지 내부 촬영이 가능하고요. 재판 진행 중인 생중계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판 시작 전의 내부 모습이 전해지면 전해지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자]
일단 김건희 씨가 사복을 입는다는 것은 저희가 변호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정에 교도관이 1명 들어와 있다고 하고 2시 9분에, 조금 전에 재판부도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건희 씨가 이제 곧 법정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도 따라다리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염려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교도관들이 당연히 관리감독하고요. 아마 지금 입정을 하고 나서 공판이 개시가 되면 아마 언론사들은 다 철수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혐의가 3개인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검사가 공소요지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것된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런데 그 혐의 자체도 굉장히 길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소유지 진술을 하면 거기에 인부를 해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기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나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첫 기일에 하는 재판, 첫 사건들보다는 시간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재판부가 입정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반대의견서를 냈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피고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널리 알려져 있는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시간은 오후 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주가조작 금품수수 등 혐의의 김건희 씨의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김건희 씨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법원에서 촬영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김영수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일부 촬영을 허가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소식이 더 들어와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위, 언제까지 공개가 될 것이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피고인이 착석한 후 30초 정도 촬영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은 후에 30초 정도만 취재진에게 촬영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는 아마 저희가 영상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미리 지금 저희에게 전해진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면 김건희 씨가 조금 전 입정을 했고요. 안경을 쓰고 남색 바지 정장에 머리를 묶고 입정을 했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남색 바지정장. 그리고 우리가 구속 심사 때 나올 때 안경을 쓴 김건희 씨의 모습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머리를 묶고 입정을 했다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거듭 전해드리는 것처럼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김광삼]
오늘 두고봐야 아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오늘 바로 진술을 할지 그런 것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건지. 그런데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들이 첫 기일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기록이 방대하죠.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신속하게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 자체를 열람복사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3일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2~3일 걸려서 박스로 따지면 10박스, 열몇 박스 될 텐데 그거 자체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또 그냥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씨하고 상의를 해야 하거든요.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변호인이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첫 기일 자체는 공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다음 기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 소송지휘권 행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재판의 진행 과정에 관해서도 양쪽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법정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영수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아마 앞쪽에 30여 초 정도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은 김건희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앵커]
이제 곧 김건희 씨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실시간 상황은 아니고요.
김건희 씨가 이제 곧 들어오겠습니다.
김건희 씨, 하얀색 마스크를 썼고요.
안경을 쓴 채로 그리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로 서울중앙지방법정에 조금 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죠. 김건희 씨가 착석을 했습니다.
이제 30여 초 정도 촬영이 된 모습,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정 모습이고요.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안경을 쓰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머리는 그전에 봤을 때는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는데 지금은 간단히 묶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발언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변에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과 작은 사담을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김건희 씨가 입정하는 모습, 좀 보여드릴 텐데 변호사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공판개시 전에 재판과 관련해서 언급할 수 없어요.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 제가 볼 때는 외모만 보면 그전의 모습과 비슷한데 마스크에 가려서 수척해졌는지 안 했는지 그건 판단할 수 없는데 전에 비해서는 구치소 내에서는 염색을 한달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희끗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이런 걸 다 예상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앵커]
왼쪽 옷깃에 붙어 있는 건 뭔가요? 뭔가 배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광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 .
[앵커]
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갑이나 포승줄은 채워지지 않았고. 앞서 병원에서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씨 모습을 포착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는 전자발찌도 착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부 관할 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수갑도 당연히 채워야 하고요. 또 도주 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차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공판정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갑 정도는 찼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오는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대기실에서 그걸 다 해제를 하고 법정에 들어온 거죠. 조금 전에 재판 시작하는 모습, 저희가 길지 않은 촬영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첫 번째부터 진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처음에 인정심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소 등록 기준지, 직업이 뭐냐, 그런 것을 묻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인정심문을 해서 김건희 씨임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 요지를 진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 측에서 그 공소 요지 내용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묻게 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간에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인부 여부를 하는데 공소 요지를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결정이 안 됐다 하면 차후에 하겠다고 하면 증거 인부 절차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건 아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자]
김건희 씨 왼쪽 가슴에 있는 게 아마 수형번호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클로즈업됐을 때 4398이라는 숫자가 보였는데 아마 그게 수형번호를 붙여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전에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에 나올 때 저런 비슷한 배지 같은 것을 차고 있었죠. 아마 수용복을 입지는 않지만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저렇게 붙여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특검에서 공소사실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재판부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고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 직업이 없으신 것 맞느냐라고 재판장이 물었고 김건희 씨는 네, 무직입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화면 보면 양쪽에 변호인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인이 지금 2명이 함께 입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김광삼]
지금 3명인지, 여자 변호사 한 명 있고.
[기자]
변호인은 3명입니다.
[김광삼]
3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석이 있고 옆에 변호인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검찰이 공소요지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김건희 씨에게 직접 물을 수 있고요, 인정 여부에 대해서. 또 변호인이 대신 대답할 수 있죠.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저거 아마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저게 명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감번호하고 이름. 그런데 전에 보면 정치인들이랄지 저기에 참여할 때 저걸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마 교정당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 규정대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김광삼]
저건 재판 전에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공판 개시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일어서야 하냐, 앉아도 되냐. 아마 저건 굉장히 짧은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재판부에 대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뭘 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변호인이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짧게.
[앵커]
저희가 다양한 각도에서 김건희 씨가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변호인이 3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자리 배치를 봤을 때 재판정 앞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김광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변호인 측에는 피고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변호인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피고인이 앉는 자리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변호인이 앉는 자리에도 마이크가 설치돼 있죠. 그래서 일단 형사법정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 왼쪽에는 검찰이 착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일단 저기서 주도적으로 변론을 할 사람이 마이크가 있는 자리에 앉죠, 대부분. 그래서 아마 저 재판부는 중법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 이전의 417호 법정이 대법정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전 대통령들이 재판받았던 곳이 대법정입니다. 거기는 한 150명 정도 방청석이 있는 자리고 여기는 중법정이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상당히 작은 법정인데 중간적인 법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바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정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는 아니오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직업 없으신 것 맞나요라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 배지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형근 특검보가 공소사실 요지 설명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시작된 지는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김광삼]
저 명찰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이 쓰는 명찰이 아닙니다. 대개 수용자들은 약간 가로가 길고. 보면 학생들 교복 입을 때 하는 그런 건데 아마 새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제작했다기보다 저게 그냥 글씨를 위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앵커]
저런 식으로도 하나요?
[김광삼]
글씨 쓰는 경우도 제작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 기억으로는 저런 명찰을 달고 나오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명찰 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다. 수용복에 다는 명찰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씨, 지금 앞서 휠체어를 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건강상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광삼]
내부적인 지병,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휠체어를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 구조상 어떤 결함이 있어서 걷지 못할 때 휠체어를 타는 거거든요. 이전에 정치인들, 재벌 이런 사람들이 법정이랄지 영장심사를 받을 때 거의 휠체어를 많이 타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은 휠체어를 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겉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다지 저게 정말 휠체어를 탈 정도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죠. 그래서 아마 걷는 데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저혈압이랄지 이런 내부적인 지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몸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변호인 측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첫 재판 출석 모습 전해 드렸고요. 재판 과정에서 또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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