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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모두 실형 확정

2025.09.2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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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사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 일가족의 상고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15년, 아내에게 징역 6년,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사기죄와 함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등 788세대를 사들인 뒤 5백여 명에 이르는 세입자의 전세금 약 7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자기자본 없이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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