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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사설 경호업체 대표 벌금형

2025.10.02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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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비업체 대표 40대 A 씨와 경호업체 B 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조치도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배우 변 씨를 경호하며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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