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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도지사 준항고 기각

2025.10.10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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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김 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충북 지역 체육회 인사로부터 5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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