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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허위 진단서' 심평원 위원 임명..."오래돼 괜찮을 줄"

2025.10.17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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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한 강중구 심평원장의 답변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사건이 10여 년 지났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는 22살 여대생이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청부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병우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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