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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개시 통보

2025.10.23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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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김건희 특검팀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23일) 인권위 조사관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구제 조치, 권고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50대 A 씨는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자필 메모 등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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