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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BJ 세야 2심에서도 실형 선고

2025.10.29 오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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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단약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1억5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구매해 이를 투약·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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