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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2025.11.01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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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소식을 전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정보를 알려줬다는 지인도 영장 발부와 관련해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 평택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정보를 들은 뒤, 부동산 업주인 지인에게 알려줘 결과적으로 업소 운영자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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