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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대표 송치

2025.11.07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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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보수단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비판하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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