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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신고 포상금제 도입

2025.11.11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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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현행 법률이 암표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 조항만 있어 암표 대응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비교적 부과가 손쉽고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행위만 처벌 가능한 현행 법률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암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흩어져 있는 단속 규정을 통합하고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 조만간 암표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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