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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난동꾼들에 솜방망이 처벌...검찰·나경원, 항소해야"

2025.11.21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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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어제(2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두고,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의원직 유지형' 판결은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해준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 유지는 민주당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받은 거'라고 말한 건, 이번 선고가 정치적 판결임을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면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난했던 만큼, 본인은 포기하지 말고 항소해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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