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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승객에 죄송"

2025.11.22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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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A 씨와 조타수 B 씨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등항해사 A 씨는 "좁은 수로의 방향 전환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며 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타수 B 씨는 전방 경계는 A 씨의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원법상 조종을 지휘해야 할 선장 C 씨도 선장실에서 휴식했던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고로 승객 267명 중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경은 항해사 등의 과실 외에 관제사의 업무 수행 적정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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