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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이름 쓰지 말라"...'스포츠 원로' 김운용 유족 패소

2025.11.22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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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계 원로였던 고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유족이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 전 위원장의 장녀가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고인의 성명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녀 김혜원 씨는 사단법인의 1대 위원장이었던 아버지가 별세한 뒤 위원장에 선출됐고, 지난 2020년 12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이후 김 전 위원장 유족들은 사단법인 초대 이사 A 씨와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이에 허락 없이 고인 이름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유족 측은 항소했지만, 이를 취하하면서 지난 11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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