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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도면 탈취해 경쟁업체에 넘긴 DN오토모티브, 과징금 4억5천 제재

2025.11.25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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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DN오토모티브가 하청업체 기술자료인 도면을 받아내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천6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3년 반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한 뒤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 도면 12건을 받아냈고, 이 가운데 3건을 아무런 협의 없이 두 회사의 경쟁업체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최소한도로 허용되는데, 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형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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