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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

2025.11.28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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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거래처에 피해 여성의 시신을 은닉하기도 했는데,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시간 전 실질심사 포기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실종 여성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고,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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