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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수해복구 사망' 경찰, 면장 등 2명 송치

2025.12.01 오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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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1일)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공무원 등 4명 가운데 복구 작업을 직접 요청한 2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강 군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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