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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인도적 문제도 고려돼야"

2025.12.02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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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내 가족 대상 송금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최근 탈북민의 대북 송금 무죄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이 재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 정도인데 현재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일부가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A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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