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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 참극...범행 전 두 차례 112신고

2025.12.05 오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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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피의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 전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10월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피의자 A 씨를 발견해 경고한 뒤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A 씨의 신고가 있었고 당시 경찰의 중재로 이웃 간에 잘 지내기로 대화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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