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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폭행에 숨진 선원...시체 유기 조리장 징역 4년

2025.12.05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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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당하던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시체 유기에 가담한 어선 조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시체유기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장이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가 숨졌을 당시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선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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