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체적인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안에 사실상 우려를 표한 거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법부는 이미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법원행정처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앵커]
네,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위원을 3명씩 지명하면, 이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두 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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