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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 갑질' 양양군 공무원 구속

2025.12.05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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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강원도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A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주식 매수를 강요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양양군청과 주거지, 근무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지난 2일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현장조사를 벌였고, 결과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직위 해제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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