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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5년 구형...남은 건 '뇌물죄' 적용

2025.12.07 오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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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특검으로부터 중형이 구형된 김건희 씨는 앞으로 다른 혐의로도 재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되고 수사 중인 사건도 아직 많습니다.

대부분은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김 씨의 '금품 수수' 사건입니다.

먼저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등 대가로 건넨 고가 그림과 관련해 김 씨는 뇌물죄로 입건돼 있습니다.

다만, 서희건설 측이 건넨 '나토 3종'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와 관련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뇌물죄의 경우 수수한 금액별로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을,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을 1억4천만 원으로 특정했고, '나토 3종' 가운데 목걸이는 시중에 8천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더 큰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김 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알선수재와 달리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 범죄로, 법적으로 민간인인 김 씨에게 단독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윤다솔


YTN 이준엽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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