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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 역대 최고 18억 원 보상

2025.12.10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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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으론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신고자는 애초 국·공유지 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매입 토지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무상 양도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승인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권익위 조사와 감독기관 감사를 거쳐 징계를 받았고, 권익위는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 대금 375억 원을 근거로 신고자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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