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 고액 체납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공식 협력 체계를 가동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징수 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현지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이번 MOU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했고, 양국의 협력 채널도 공식화했습니다.
임 청장은 징수 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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