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사항을 기밀성이 높은 '특정기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군사력과 외교에 집중됐던 안보 개념이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 공급망 불안정, 첨단 기술 유출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방위, 외교,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로 지정된 특정비밀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 운용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특정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운용기준을 5년 마다 개정합니다.
이번은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인데, 조만간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정비밀은 유출됐을 때 일본의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의 의결로 지정합니다.
특정비밀 취급자는 범죄 이력이나 채무, 정신질환 유무 등을 포함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특정비밀을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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