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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편의점주 살해한 30대...2심도 사형 구형

2025.12.11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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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신의 의붓형과 편의점 점주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1심 구형량과 똑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점주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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