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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동생 명의로 대출' 40대 구속기소

2025.12.12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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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로 5천3백만 원을 대출받고, 동생의 보험금과 예금 등 4천여만 원도 자신의 계좌로 보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조카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던 정황도 확인하고, 보복 협박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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