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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업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 30대 중형

2025.12.15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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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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