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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의결

2025.12.1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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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쿠팡 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 액수를 기존 매출액 3%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안에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겼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앞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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