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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가두고 학대한 2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2025.12.17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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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안전 고깔에 가두고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 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죽은 고양이를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거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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