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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우한시, 미 미주리주에 75조 원 배상 요구..."코로나19 중상모략"

2025.12.18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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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우한시, 미 미주리주에 75조 원 배상 요구..."코로나19 중상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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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미중 갈등의 잠재적 불씨로 남은 가운데, 중국 측이 미국 미주리주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주리주 캐서린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천564억3천700만 위안(약 74조6천억 원) 규모 민사소송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우한의 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그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마이크 케호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를 비롯해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그동안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 측 평판을 심각히 훼손하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코로나19를 정치화하고 이를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기원 추적을 조작하는 한편, 중국이 정보를 숨기고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용품을 사재기한다고 중상모략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NYT)·인민일보 등 미중 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받은 뒤 3개월 내에 법원에 입장을 밝히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는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뿐만 아니라 우한시 등 이번 소송 원고들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약 35조5천억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기념비적 승리"라면서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해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한 푼도 빠짐없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날 중국 측 소송에 대해 '시간 끌기 전술'로 평가하면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에 대한 징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 근거가 없고 법률적 실익도 없다"면서 "중국 법원이 어떠한 거짓 판결을 하든 우리는 손쉽게 물리치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4월 말 발표한 코로나19 백서에서 미국 측 소송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희극"이라며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미국 측) 판결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의 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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