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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2025.12.19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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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검사 신분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든 뒤 상관에게 녹취한 사실도 숨겼다며,

보고서를 기자에게 흘려 다수의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면담 보고서는 형법상 보호받는 공문서가 아니라, 조사단 내부의 공유를 위한 메모나 초안 성격의 임의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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