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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딴 남자 만날까봐'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병원엔 데리고 갔다?

2025.12.22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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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딴 남자 만날까봐'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병원엔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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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2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윤치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날카로운 칼이나, 총. 혹은 보기만 해도 섬뜩해지는 둔기까지. 누가 봐도 저건 위험하다 싶은 물건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죠. 40대 남성이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히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언급했던 이 남성.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실수였다’ 말을 바꿨죠. 하지만 의도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볼 건 끓는 물, 그러니까 아내를 해한 그것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받은 남성 A 씨.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죠. 그 무렵 자신의 칫솔에서 왠지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단 의심이 들었고, 그렇게 화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놨던 아내. 남편은 결국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앞선 두 사건 모두 칼과 같은 날카로운 흉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 물건을 위험한 물건이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 혹은 특수상해미수를 적용할 수 있죠.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이 위험한 물건이 왜 어떤 사건에선 실형이 나오고, 또 어떤 사건에선 무죄로 갈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윤치웅 : 네,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잠을 자고 있던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범행 동기부터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 이거 사진도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주시죠.

◆ 윤치웅 :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인 가해자는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붓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로 가해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 측이 가해자의 폭행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피해자의 지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한 태국대사가 병원을 찾는 등 외교적 문제로도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했죠? 뭐라고 말을 바꾼 건가요?

◆ 윤치웅 :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 이원화 : 경찰이 당초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알려졌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왜 말을 바꿨다고 보시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 윤치웅 : 이 차이는 결국 가해자에 대해 상해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 중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여러 명이 상해죄를 범하게 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해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면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될 것이고, 뜨거운 물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면 일반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나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못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끓는 물을 부었다’고 했을 때와 ‘실수로 쏟았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윤치웅 :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내의 외모를 못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끓는 물을 부었을 경우에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계획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았다는 진술이 인정된다면 말 그대로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에 해당해서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이전에 했던 말이 번복했더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윤치웅 :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고 있고요. 가해자가 처음에는 ‘아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가 추후 ‘실수로 쏟았다’고 번복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가해자가 처음에 진술한 내용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 여부 또한 지금까지 법원이 뜨거운 물에 대해 일관되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가해자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함께 양형사유도 참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해자가 범행 후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저는 살짝 다른 의견이 있는데, 가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증거 인부 단계에서 본인이 경찰 단계에서 진술했던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거 활용이 안 될 그런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아내가 행여라도 추후에 처벌하지 말아 달라 한다고 해도 이 남편이 처벌을 피하긴 어렵죠?

◆ 윤치웅 : 실제로 끓는 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얼굴이라는 중요 부위에 화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가해자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사건 짚어보죠. 끓는 물 뿐 아니라 끓는 식용유를 끼얹는 사건도 있었죠. 이건 또 무슨 경우였습니까?

◆ 윤치웅 : 네. 이 사건은 대전 서구에서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던 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끓는 식용유를 부어서 피해자가 어깨와 목, 팔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을 듣고 찾아온 다른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자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처벌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죠?

◆ 윤치웅 :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달라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회복이 어려운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 발생한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니라 중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끓는 기름을 사용해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지만,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특수중상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정도면 거의 살인미수의 양형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사건은 피해자가 가족이었고 이건 남이잖아요? 혹시 피해자와 어떤 관계냐도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 윤치웅 : 그렇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의 관계라면 보통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혹시 끓는 기름처럼 치명적인 수단이 사용된 경우, 아까 말씀해주신 살인미수를 적용할 순 없을까요?

◆ 윤치웅 : 살인미수가 되려면 우선 살인의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나 결국 미수에 그쳤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중상해의 형량이 거의 살인미수에 가까운 만큼, 특수중상해 혐의로도 충분히 엄벌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 이원화 :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칼도, 끓는 물도, 기름도 아닌 칫솔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 역시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아내가 기소됐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윤치웅 :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칫솔, 혀 클리너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뿌려서 특수상해 미수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위장 통증을 느껴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남편은 어느 날 화장실에 처음 보는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에서도 세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칫솔 방향을 맞추어 놓고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나니 칫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녹음기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혼잣말이 들렸고요, 그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은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진 않았는데, 직접 다치지 않아도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 윤치웅 : 네, 피해자가 다치거나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형법에 있는 ‘미수’조항 때문인데요,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는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설령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같은 물건을 썼음에도, 그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처벌을 받고, 심지어 실형까지 나오고요. 어떤 사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 윤치웅 : 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 씨는 단지 내 이륜차 통행금지구역을 착각한 다른 입주민 B 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투던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아 떠나려고 했고, 그때 B 씨가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B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자신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자신을 쳤다?

◆ 윤치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10시간 넘게 이어진 변론 끝에 배심원 7명은 모두 A 씨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상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특수상해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물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조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사용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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