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막 20대에 들어선 대학생입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7살, 그 어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셨고, 그 길로 저희 가족과는 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양육비와 학비도 보낸 적 없으시죠. 고생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미련은 일찌감치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어머니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저 역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숨 가쁘게 살고 있지만 늘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아버지는 정말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을 라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부가 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뒤에 자식을 나몰라라 한 아버지 때문에 사연자분과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박선아: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 남들 다 있는 아빠인데 바람 펴서 없어진 아빠라니..
◇조인섭: 그러게요. 어려서부터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성인이 된 상황이고, 직접 과거 양육비 청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박선아: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것이나,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인섭: 네. 사연자분이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건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있지 않을까요?
◆박선아: 아닙니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명확한 채권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 후 자녀의 과거 연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달해서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고서 10년이 지난 만 29살 전까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고요. 사연자분은 아직 2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전액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박선아: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주소 보정,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특히 법원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조인섭: 네. 주소 보정, 사실 조회, 공시 송달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선아: 일단 주소 보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이 때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어려울 때는 사실 조회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서 주소, 근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무 가능성이 있는 회사나 통신사 등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 공공 보험공단 등에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는 뭘까요?
◆박선아: 공시송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이 게시판에서 전자공시로 송달을 가능한 제도로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계속 진행된다면 승소 판결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연자분이 실질적으로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선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송달 판결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과 똑같은 집행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의 소송이 공시 송달로 진행돼서 승소하셨더라도, 판결문을 활용해서 이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대방의 급여 소득에 대한 채권 압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강제집행 절차 통해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나도 양육비 주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선아: 이 양육비를 깎는 양육비 감액 청구는 보통 이미 장래에 지급해야 되는 장래 양육비로만 가능하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 기회를 한참 도과하셨던 과거 양육비거든요. 근데 이 확정된 과거 양육비는 꼭 액수도 정해져 있는 금전 채무이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좀 어렵긴 한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법원이 조금 감액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 양육비 이외에도 사연자분이 힘든 게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이런 부분이 사실 부담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성년이 된 이후에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가능할까요?
◆박선아: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종료되고, 성년 자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분과 같은 대학생의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그 판례 좀 소개해 주시죠.
◆박선아: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모의 부양 의무는 단순히 미성년 기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모의 부양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정당하고 학업 기간 동안 자립이 어렵다면 부모는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와 생활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한테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사연자분이 성인이 된 상태이기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인 사연자분이 미지급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고요. 아버지의 주소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도 주소 보정이나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소송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에 따라서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선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