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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2025.12.23 오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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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디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핵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 모 씨로부터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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