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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 기간 끝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결정

2025.12.3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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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천5백44명이 법무부 결정에 따라 특별 합법화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체류 기간이 끝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자 2천5백여 명 가운데 범죄경력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화 대상으로 선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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