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구청 과장급 공무원이 뇌물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지난 2019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2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후 중요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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