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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 전 불송치 음주운전자 보완수사로 기소

2025.12.31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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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후 내버려뒀던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3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9일쯤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차에서 집 열쇠를 찾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3년여 만에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만취한 채 수차례 차량을 운전하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송치받았고,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 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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