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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교사 금고형 유지

2026.01.0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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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기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 교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 씨에게는 금고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의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의 여자아이가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원장 C 씨는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에게 원생의 승하차 때에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해 지시하는 등 업무상 지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 의무 위반은 직접 행위자인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두 사람과 동일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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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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