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를 경감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1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에 인하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5년 마다 별도 검사가 필요했던 312개 질환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재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치료제 민간 공급이 중단될 경우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저소득 희귀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보다 70개가 추가돼 1,387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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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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